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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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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간접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서울대학교 간접비 계상 비율
구 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
정부연구용역, 학술 등 민간/국외연구과제 단기산업자문
(1개월 미만)
간접비율 직접비의 28% (인건비+경비)6% 총 연구비의 15% 총 연구비의 6%
비 고 적용: 2020.02.01. 적용: 2015. 8. 26.   연구책임자
산단(문의:5164)
※ 간접비 계상시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과세과제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간접비 산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총인건비(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1~2% 이내 계상

[집행방법] 산학협력단에서 원천 징수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