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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수당

연구수당

연구수당

가. 인건비의 20% 이내 산정 가능 및 당초 계획금액 초과 불인정
나. 연구수당 개시 시점
1) 단년도 과제의 경우: 3개월 (다년도과제의 경우 사업 시작과제 포함)
2) 다년도 과제의 경우: 1개월
3) 1년 미만의 과제의 경우: 총 연구기간의 1/4 경과 시점
다. 2019. 9. 1.이후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 초과 할 수 없음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 2019. 9.1.]
라.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직접비 사용금액에 연구수당 집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 직접비 집행비율 80% 이상 집행 요망(연구수당 100% 집행기준)
   - 적용대상: 2020.9.1.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1) 통합 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직접비 집행비율
   2)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직접비+해당연도 직접비 집행비율

[유의사항]
가.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필수
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인이 계상된 연구수당 전액수령 할 수 없음(100%수령 불가)
다. 국토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50%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음 [근거: 국토부 규정]
마. 지원기관 평가결과서 첨부[산업부, 국토부 등 해당시]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