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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활동비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연구활동비: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범용성 기자재 등 구입

- 2019. 9. 1.이후 협약과제 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에 따른 세목 변경 (연구장비재료비->연구활동비)
- 연구계획 단계에서 연구계획서 반드시 반영(물품 명시)
- 소프트웨어, 범용성기자재 중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