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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
[학생 인건비 기준 단가(참여율 100%기준)] * 학생연구원 인건비 man-month로 계상
※ 학기별(3월, 9월시점)로 제출하되 학기중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월 10일까지 대학(연구행정실)으로 학생연구원 참여확약서 포함 제출
[집행일]
매월 25일, 소급분 익월 5일
[구비서류]
학생인건비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별 학생연구원 참여확약서 (시행 2017.3월 개정)
박사후연구원(연수연구원) 근로계약서 사본(시행 2019.3.19.)
[유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초과 집행시 불인정
나. 수행 중 기업 등 인턴참여시 해당기간에 학생인건비 지급 불인정
다. 석, 박사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미등록시 학생인건비 불인정
라.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확인 할 증명서류를 연구계획서에 첨부(시행 2019. 3. 19.부터)
*2019.9.1.부터 학생연구원에서 제외 단, 한시적으로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에서 집행 가능함.
아래 해당 되는 경우만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오니 꼭 확인 하시고, 해당 되는 경우만 변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참여확약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 작성 원칙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취소 사유 확인 => 기관 조치 사항으로 학생인건비 SRnD 시스템 변경시 사유 반영
<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 할 수 있는 경우 > 4가지
• A 계정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협약하여 학생인건비 계정잔액이 증가한 경우
• B 학생연구원의 학적이 변동되어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 C 학생연구원에게 근로소득 발생, 소득금액 변경 등에 따라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 D 연구책임자의 과제가 중단・해지 등으로 계정잔액이 부족하여 당초 연구참여확약서에서 협약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 2가지
• E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학적변동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F 업무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근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학생 인건비 기준 단가(참여율 100%기준)] * 학생연구원 인건비 man-month로 계상
직 급 | 학사과정 | 석사과정 (석사수료 연구생등록자) | 박사과정 (박사수료 연구생등록자) | 박사후연구원 (연수연구원 한함) |
월상한액 | 1,000,000 | 1,800,000 | 2,500,000 | 4,000,000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비고 | 연구생 미 등록생의 경우 학생연구원에서 제외 | 2020.12.31.까지 한시적 인정 |
[집행일]
매월 25일, 소급분 익월 5일
[구비서류]
학생인건비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별 학생연구원 참여확약서 (시행 2017.3월 개정)
박사후연구원(연수연구원) 근로계약서 사본(시행 2019.3.19.)
[유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초과 집행시 불인정
나. 수행 중 기업 등 인턴참여시 해당기간에 학생인건비 지급 불인정
다. 석, 박사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미등록시 학생인건비 불인정
라.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확인 할 증명서류를 연구계획서에 첨부(시행 2019. 3. 19.부터)
*2019.9.1.부터 학생연구원에서 제외 단, 한시적으로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에서 집행 가능함.
아래 해당 되는 경우만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오니 꼭 확인 하시고, 해당 되는 경우만 변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참여확약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 작성 원칙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취소 사유 확인 => 기관 조치 사항으로 학생인건비 SRnD 시스템 변경시 사유 반영
<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 할 수 있는 경우 > 4가지
• A 계정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협약하여 학생인건비 계정잔액이 증가한 경우
• B 학생연구원의 학적이 변동되어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 C 학생연구원에게 근로소득 발생, 소득금액 변경 등에 따라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 D 연구책임자의 과제가 중단・해지 등으로 계정잔액이 부족하여 당초 연구참여확약서에서 협약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 2가지
• E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학적변동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F 업무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근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