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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인건비
외부인건비(지급/미지급)
인건비: 외부 연구원 (본교 이외의 소속 학생 및 연구원)
※ 서울대학교 인건비 계상 기준금액(참여율 100%기준)
※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 적용 반영(증빙 서류 구비)
※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변경시: 변경 해당월 10일까지 변경신청서를 관리리관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급적용불가]
☞ 참여연구원 변경승인 내부결재 후 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 가능
예시) 2019. 6. 1. 신규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시작일인 2019. 6. 1. 이전에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참여 시작일 이후 변경된 건의 경우 소급적용으로 판단될수 있으므로 불인정됨.
[지급일]
매월 25일, 소급분 익월 5일 지급
[구비서류]
인건비 신청서, 인적사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승인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학)직 증명서
※ 서울대학교 인건비 계상 기준금액(참여율 100%기준)
직 급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책임급 | 선임급 |
월상한액 | 9,200,000 | 7,800,000 | 6,800,000 | 7,000,000 | 6,000,000 |
직 급 | 원 급(연수연구원) | 연구보조원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학사과정 |
월상한액 | 4,000,000 | 2,500,000 | 2,500,000 | 1,800,000 | 1,000,000 |
※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변경시: 변경 해당월 10일까지 변경신청서를 관리리관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급적용불가]
☞ 참여연구원 변경승인 내부결재 후 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 가능
예시) 2019. 6. 1. 신규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시작일인 2019. 6. 1. 이전에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참여 시작일 이후 변경된 건의 경우 소급적용으로 판단될수 있으므로 불인정됨.
[지급일]
매월 25일, 소급분 익월 5일 지급
[구비서류]
인건비 신청서, 인적사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승인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학)직 증명서
서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