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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인건비

외부인건비(지급/미지급)

인건비: 외부 연구원 (본교 이외의 소속 학생 및 연구원)

※ 서울대학교 인건비 계상 기준금액(참여율 100%기준)
직 급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책임급 선임급
월상한액 9,200,000 7,800,000 6,800,000 7,000,000 6,000,000
직 급 원 급(연수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월상한액 4,000,000 2,500,000 2,500,000 1,800,000 1,000,000
※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 적용 반영(증빙 서류 구비)
※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변경시: 변경 해당월 10일까지 변경신청서를 관리리관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급적용불가]
     ☞ 참여연구원 변경승인 내부결재 후 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 가능
     예시) 2019. 6. 1. 신규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시작일인 2019. 6. 1. 이전에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참여 시작일 이후 변경된 건의 경우 소급적용으로 판단될수 있으므로 불인정됨.

[지급일]
매월 25일, 소급분 익월 5일 지급

[구비서류]
인건비 신청서, 인적사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승인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학)직 증명서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