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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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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및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연구비 및 연구계획변경신청서
가. 협약변경시기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처리해야 함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사용집행은 불인정함
   ※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일 경우 : 계속과제는 당해연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단계) 과제는 최종(단계)종료 4개월 전까지
       ☞ 지원기관별 연구변경시 요구하는 구비서류
나. 당초 연구계획서상 세목은 있으나, 세세목(내역)이 미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전추가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
예시)
변경전 번경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당초 논문게재료 미계상으로 사전 변경승인 후 논문게재료를 집행해야함
- 국외여비 5,200,000원 - 국외여비 5,000,000원
- 시험분석료 200,000원 - 분석료 200,000원
  - 논문게재료 200,000원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