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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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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위탁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가 신기술 개발 등의 연구에 따른 면세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면세요청서 추가 제출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