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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활동비

회의비 및 식대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및 식대 [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가. 회의비: 외부참석자가 참석한 회의비
나. 식 대: 참여연구원한하여, 야근·특근식대를 말함 / 1인 1만원 이내

[유의사항]
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불인정
나. 식사 후 커피, 아이스크림 등 추가 사용, 회의전 식대 불인정
다. 심야(23시 ~ 익일 6시) 집행 불인정
라. 농진청: 다과 포함 1인 3만원 이내 적용
마. 산업통상부: 참석자의 서명 날인 누락 시 불인정
바. 평일 점심 식대 불인정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