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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사항 안내
연구재단에서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가. 개정사유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참고) 2018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총 4,163억원 (출처 : 2018. 1. 1.~12. 31. 중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 ⇒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0.8~2.3%로 산출) 추정액: 33.3억원~ 95.8억원 |
나. 규정개정 결과
-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 (시행일자) 2019.10.21.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As is) | ⇨ | 개선방안(To be) |
직접비 항목별집행방법 | 비목별 집행방법을 별도로 정함 | ▪ 비목별 집행방법 삭제(처리규정별표5)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 |
(예시) 연구장비․재료비 결재방법 | 연구비카드 (외국직수입 등 일부는 계좌이체 허용) |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
첨부파일 (3개)
- (붙임)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별표5).hwp (34 KB, download:25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pdf (101 KB, download:2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_2019.10.21..hwp (305 KB, download: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