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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2019. 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2019. 9.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증빙 중 전자증빙 형태(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에 관련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로 안내되어 해당 사업 및 부처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
아울러,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이 개정(2019.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증빙 중 전자증빙 형태(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에 관련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로 안내되어 해당 사업 및 부처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
아울러,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이 개정(2019.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3개)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pdf (3 MB, download:190)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2019. 9. 4.).hwp (46 KB, download:188)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hwp (37 KB, download: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