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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
1. 관련 :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0273(2019. 4. 30.)「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8조(발생이자)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식: 총 연구비(위탁·협동연구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이관액 제외)×0.05%(은행이자율)×0.35(소멸지수)÷입금횟수
• 처리 방법: 연구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산입하여 사용 혹은 반납
※ 단, 입금연구비가 당초 계약연구비보다 작은 경우 입금된 연구비 기준으로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한다.
※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반납기준 산출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문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전문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식: 총 연구비(위탁·협동연구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이관액 제외)×0.05%(은행이자율)×0.35(소멸지수)÷입금횟수
• 처리 방법: 연구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산입하여 사용 혹은 반납
※ 단, 입금연구비가 당초 계약연구비보다 작은 경우 입금된 연구비 기준으로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한다.
※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반납기준 산출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문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전문
첨부파일 (2개)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전문 (최종).hwp (46 KB, download:271)
- 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pdf (81 KB, download: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