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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실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행정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신청 서식 첨부(2023년)

2023-11-30l 조회수 433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 유의사항 

1. 2023년도 1월 1일 편입자부터는 복무 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병역법37조제3)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전직하여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

2.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후 제한된 기간(2년+유예기간)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기본사항 안내 
 1)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손혈관 설치동 정보) 태그
    - 부득이한 경우로 태그하지 못한 경우 [출퇴근 증빙 확인서-근무상황서식6]와 증빙자료 담당자에게 제출 
 2) 근무시간: 통상 9시~18시, 시간변경 희망 시 [근무시간(유연근무)변경 신청서-근무상황서식5]를 미리 제출
 3) 근무지와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필히 통보하여야 
 4)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 안 됨
    - 근무상황 신청(전일연가, 병가, 외출, 조퇴) : “마이스누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근무상황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 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병가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병원 진료내용, 진단서 등 증빙 자료) 1부를 업로드 후 신청

4. 국내출장-모든 서류는 사전 신청이 원칙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사유서] 작성하여 신청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상기 서류 업로드
   - 회의 또는 학회 참석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출장사유서+회의,학회 일정 증빙 자료
   - 관련업무 수행 출장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수행업무 부분을 자세히 기재)] + 증빙 자료
   - 연구개발분야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업무수행내역서)] +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관련 계약서(협약서)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 국내출장 1~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포함): 각 학과(부) 및 대학에서 승인, 
   - 국내출장 8일 이상~3개월 미만(주말 및 공휴일 포함) 병무청에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
   - 국내출장 3개월 이상(주말 및 공휴일 포함) 병무청 승인 후 출장(파견 가능)

5. 국외출장-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외 관련 서류제출] 마이스누-출장신청, 서류 업로드 
  - 항공편 일정 및 일자별 일정을 자세히 기재
  - 귀국(도착)시간기준으로 1~2일(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여유있게 신청(천재지변 등을 고려)
  - 국외출장과 개인연가를 함께 사용할 경우 근무상황신청도 하여야 함
  - 귀국 후 실제 여행기간을 증빙하여 귀국보고 함. 
  - [2-5 복무관련 서식 첨부파일 확인 통해 추가 증빙자료 확인]
  - 개인 여행인 경우, 잔여 휴가 일수를 고려하여 귀국 일자 조정 가능
  -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방법(방문접수 혹은 인터넷신청)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증빙서류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국외 출장시 지참
  - 여행기간(허가기간)이후 귀국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대상이며, 합당한 사유가 아닐경우 편입취소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3년간 6개월 이내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 마이스누에서 “결재요청 취소”

6. 근무상황 신청
1) 연가(국외 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 등 
  - 외출, 조퇴, 지참, 병가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근무상황신청서에 시간도 기재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결재요청
2) 연가
  -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으로 누계 8시간일 경우 1일로 계산하며, 무단결근확인서를 
    포함하여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함. 
  - 1일 무단결근 시 총6일 복무 연장(무단결근일 1일+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3) 군사교육소집(현행 3주):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함.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됨.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되며 질병, 주요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가능 
4) 특별(청원)휴가: 증빙자료 추가 제출(예, 결혼-청첩장/사망-사망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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