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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2008-01-23l 조회수 4506

200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포함) ※ 사이버대학, 방송대학교는 신청이 불가 ※ 대학원생은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온라인 신청기간 : 2008. 1. 22(화) ∼ 2. 5(화) ※ 학자금 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은 무조건 탈락하오니 유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소속대학(학과)행정실(온라인 기간)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시 탈락 처리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의 공지사항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건캠퍼스(의대,치대,간호대)는 학자금 신청시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로 선택 하지 말고, “서울대학교”기관으로 선택하여 신청.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소속대학(학과 및 행정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온라인 기간) (1학기 신청자는 모두 신규자입니다.)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기간에 제출 하여야 함. ※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 함 ※시·군의 동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의 공지사항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olar.krf.or.kr) 별첨 : 신청 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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