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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2학기 석, 박사 논문심사 일정 공고

2006-09-13l 조회수 5410

2006학년도 제2학기 석, 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06.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06.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다. 석, 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②항의 단서(‘99.3.9. 개정)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06. 10. 16(월)~ 10. 20(금) (1) 교부 및 접수장소 : 우리대학 교무행정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정보화광장에서 로그인(학생ID)하여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교무행정실에 제출 - 박사과정생의 경우 ‘06.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 본점 및 전국 지점, 신한은행 본점 및 전국 지점 (4)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각 학부 및 전공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다. 종심기한 : 각 학부 및 전공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라.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2007. 2. 2(금) ( ☏ 880-5288)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07. 1. 29(월) ~ 2. 2(금) ( ☏ 880-5263)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농학도서관 - 석사 : 은박하드카바 5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4부는 중앙도서관에 제출, 1부는 농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박사 : 금박하드카바 5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 [4부는 중앙도서관에 제출, 1부는 농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인준지 실인 뒷장에 첨부할 것)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4.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행정실(☎880-4505)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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