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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및 교과과정상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공포
2006년 5월4일자 우리 대학 교수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 및 교과과정상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5.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06학년도이후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배정과“교과과정상 전공”(이하 “전공”이라 한다)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정심의)
학부 및 전공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부장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조(배정대상 및 지원자격)
① 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매학기 학부 및 전공을 배정한다.
② 학부 및 전공배정 신청의 지원자격은 총 취득학점이 27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제4조(배정시기) 학부 및 전공배정은 1년에 2회 학기별로 실시하며 배정 시기는 매학기 시작 30일 전에 한다.
제5조(학부 및 전공배정 신청)
①제3조의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은 본 대학에서 지정한 시기에 소정의 서식(별표1)으로 반드시 학부 및 전공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집단위내 각 학부와 전공이 중복되지 않게 배정 지망 순위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제3조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고도 학부 및 전공배정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각 배정시점에서 배정 가능인원에 미달된 학부 및 전공에 대학에서 임의로 배정한다.
③ 학부 및 전공배정 신청서 접수기간은 매 학기 종강 10일 전부터 종강일까지로 하며 이에 따른 공고는 각 학부 게시판과 본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학부 및 전공 배정방법)
① 전공배정 최대인원은 배정을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입학년도 단위로 산정하되, 「모집단위별 학부내 전공정원 비율」의 최대 105%까지 허용하며, 학부배정은 전공을 배정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② 제1지망 학부 및 전공배정 탈락자는 후순위지망의 학부 및 전공에 배정된다.
③ 전공배정 순위는 총 이수학기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④ 배정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인원을 산정한다.
제7조(배정포기 및 재배정)
① 배정받은 학부 및 전공의 포기는 1회에 한하며 별표 2의 서식으로 다음 학기 배정신청서 접수기간 전까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2개학기(등록학기)이내에 다시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부 및 전공을 재배정 받아야 한다.
제8조(계절수업 취득학점)
계절수업 취득학점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부 및 전공배정 지원 신청 당시 이미 성적이 나와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직전 수강학기 취득학점으로 간주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부 및 전공배정과 관련된 사항은 학부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부칙(제70호)
1. 이 규정은 200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농경제사회학부는 2006학년도 모집요강에 “단일학부로 별도의 전공배정 없음”으로 공지되어 있어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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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항과 관련된 내용 및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전공배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거나 혹은 농생대교무행정실 880-4507(담당자 유나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