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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학년도 1학기 규정학기초과자 정산안내 (추가분납신청안내)

2005-03-21l 조회수 5094

2005학년도 제1학기 규정학기초과자 중 학점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정산 수납할 계획이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납부 및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05.3.23(수) ~ 3.25(금)(3일간) 2. 대상    - 규정학기초과자 중 미정산자 : 학점변경으로 등록금 차액납부자 및 환불자 3. 수납장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및 조흥은행 전국 소재지점    ▶ 환불자(등록금액이 “-”로 표시)는 농협중앙회 서울대지점에서만 가능함. 4. 고지서 출력 방법: 2005.3.21(월)09:00부터 서울대학교홈페이지 및 학사정보란에서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 등록금분납제실시    가. 대 상 :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단, 기성회비 전액면제 이상의장학금 수혜자와 신입생 및 재입학자는 제외)    나.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다. 분납금 납부기한      - 분납신청 기한 : 2005.3.18(금) ~ 3.21(월) 까지      - 분납1차분(등록금액의 50%) : 2005.3.23(수) ~ 3.25(금)(3일간)      - 분납2차분(나머지 금액) : 2005.4.19(화) ~ 4.22(금)      - 분납신청방법     *「서울대학교홈페이지」→ 「알림」→ 해당 공지사항내에서 「등록금 분납신청 바로가기」       클릭한 후 학번,주민번호,성명을 입력하고 「등록금 분납신청」       (등록금분납신청 조회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 가능)      * 「정보화포털싸이트」→ 「학사행정」→ 「등록/장학」→ 「등록금분납신청」      ※ 분납취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무과로 문의.      ▷ 고지서 출력시기 : 분납신청 후 익일에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라. 분납신청자 중 휴학 희망자 - 분납신청자로 정규등록기간 중에 1차분을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휴학을 할 경우 분납2차분을 완납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 문의사항      가. 등록금 수납관련 : 재무과 (구내 : 5113,5107)      나. 수강학점,복학생,규정학기초과자 등 학적관련 : 학사과(구내전화 : 5032,5042)      다. 장학,정부학자금융자,학생의료공제회비 수납관련 : 복지과(구내전화:5078)      라. 학생회비 수납관련 : 학생과(구내전화: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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