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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등록금 수납 안내
2005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등록금 수납 안내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
1. 수납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2. 수납기간 : 2005.2.21(월) ~ 2.25(금)
3.수납장소 및 수납대행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및 전국소재 각 지점 : 농협서울대지점에서 주관
○ 조흥은행 본점 및 전국소재 각 지점 : 조흥은행 서울대지점에서 주관
4. 납입금액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5. 등록금 분납제 실시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 분납금 납부기한
- 등록금액의 50%(분납1차분) : 등록기간 중
- 나머지 금액(분납2차분) : 2005.4.19(화) ~ 4.22(금)
○ 분납 신청기간 : 2005.2.11(금) ~ 2.14(월)
○ 분납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알림」→해당 공지사항 내에서 「등록금분납신청 바로가기」클릭한 후
학번,주민번호,성명 입력하고「등록금 분납신청」(등록금분납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 가능)
-「정보화포털사이트」→「학사행정」→「학사행정시스템」의「등록/장학」→〔등록「등록금분납
신청」(등록금분납신청 조회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 가능)
○ 분납고지서 출력방법
- 분납고지서는 2005.2.17(목)이후에 위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고지서로 출력하여 등록.
(부득이하게 분납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기간 중에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식 작성 후 분납고지서를 교부 받아 등록)
○ 주의사항
- 학자금융자대상자가 분납신청을 할 경우 분납금(1회분)만 학자금융자가 됨을 유의.
6. 등록금 수납업무 추진일정
○ 등록대상자 명부작성 : 2005.2.15 ~
○ 장학생 선정 및 입력,확인 : 2005.2.7 ~ 2.11.
○ 등록생 명부출력 및 고지서 출력 : 2005.2.16.
○ 납입고지서 각 대학(원)에 배부 : 2005.2.17.
○ 납입고지서 학부모에게 발송 (각 대학) : 2005.2.18.
★ 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 산출방법
가. 수업료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 ~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 ~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4학점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나. 기성회비
- 계산방식 :기본 기성회비 + 수강신청 학점별 기성회비
* 기본 기성회비 : 기성회비 전액 * 47%
* 학점별 기성회비 : 기성회비 전액 * 53% * 수강신청학점 / 기준학점
* 학점별 구간
- 학사과정 :3학점 = 1 ~ 3학점까지
6학점 = 4 ~ 6학점까지
9학점 = 7 ~ 9학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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