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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 1학기 대학(원)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005-01-24l 조회수 5492

2005년도 1학기 대학(원)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융자종류 : 이공계무이자융자, 학생부담 2% 융자, 학생부담 3.75%~4% 융자 2. 선발방법 : 해당 대학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선발하며, 가계곤란 정도 및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추천 우선 순위별로 융자종류를 결정· 선발 3. 융자 신청방법 (1, 2단계를 모두 실행하여야 함) o 1단계 : 정보광장 접속(http://it4u.snu.ac.kr→ 행정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정부지원학자금융자)하여 신청서 작성후 출력하여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에 제출 (05. 2. 1 ~ 2. 11) o 2단계 : 본인 소속 대학에 선발 여부 확인(2. 14 확인가능)후 선정대상자는 해당 은행 방문 또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융자시행(등록기간 : 05. 2. 21~ 2. 25에 한함) o 3단계 : 융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 자동 등록 처리 4. 융자 신청시 제출서류 : 2월 11일까지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가.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나.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한 증빙 서류(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로 선택하여 1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o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 o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o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 기 등록 신입생 융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위와 같으며, 학자금융자 신청서를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은행에 융자 신청 가능 5. 관련서류를 2월 11일까지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해당 대학에서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융자 종류별 선정을 하며, 선정 결과는 2월 14일 이후 해당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융자 시행 은행 o 이공계 무이자 융자, 학생부담 2% : 농협중앙회 o 학생부담 3.75% ~ 4% :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7. 아울러 은행의 대출심사시 부적격자의 탈락에 대비하여 각 대학별 적정한도액의 120% 배정하였으므로 추가 배정 및 추가 융자 실시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융자관련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19.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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