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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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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활동비: 기타

연구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회의장 사용료, 교육훈련, 논문게재료, 영문교정료 등

[유의사항]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가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집행증빙자료 제출시 지원기관의 사사표기 반영 확인]
※ 농촌진흥청의 경우 논문게재료 직접비 계상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 증액 불가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