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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활동비

사무용품ㆍ연구환경 유지비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 및 연구실 환경 유지비 [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가. 사무용품에 토너, 복사용지 사용 필요시 계획서상 꼭 명시 후 집행
   ※ 산업부의 경우 서울대생활협동조합에서 사무용품 등 구입시 내부거래로 불인정
        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시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나. 연구실환경유지비[대학에 한함] : 당초 계획서상 명시된 품목만 인정
1) 인정항목
① 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ㆍ기기
• 냉·난방기기*, 선풍기, 냉장고, 난로,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불인정
2) 불인정항목
①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ㆍ기기의 구입ㆍ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② 비품, 기기의 구입ㆍ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ㆍ이용되지 않는 경우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