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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자문, 원고, 통역, 번역 등)

- 참여연구원(세부, 위탁과제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
※ 서울대학교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
구 분 회의수당
(1/3시간이내)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시간 )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 이하 50,000 이하 1,000,000 이하 150,000 이하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 이하 50,000 이하 800,000 이하 100,000 이하

※ 회의수당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만원까지 지급가능
※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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