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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활동비

여비

연구활동비 : 국내 ·외 여비 [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가. 서울대 여비 규정 준용
나. 시내교통비(일비만) : 4시간 미만 2만원/ 4시간 이상 3만원
다. 국내 출장여비 체재비

구 분 체 재 비 (단위: 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실비
제2호
(교수, 부교수)
40,000 실비
(120,000 이내)
30,000 실비
제3호
(조교수, 연구원)
30,000 실비
(80,000 이내)
20,000 실비
증빙영수증 생략 영수증 생략 영수증
[유의사항]
1. 출장지에서 회의를 할 경우 식비 감액 신청(회의비, 식대 이중 청구 불가)
2. 학회등록시 식대 포함된 경우 여비신청서 식비 감액 신청
- 국외 출장여비: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시 숙박비 증빙자료 미제출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 출장보고서는 출장 후 국내는 7일, 국외는 14일 이내 제출(출입국 확인서 포함)
- 출장 이행 관련 증빙서류 첨부(EX: 운임표, 출장지에서의 사용한 영수증 등)
- 출장목적: 학회 참석, 자료 수집 정확히 기재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