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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사용용도 및 집행서식

직접비 > 연구재료비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시약 및 연구재료비

소모성 형태의 시약·재료비구입비
⇒ 2019. 9. 1.협약과제부터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집행 전 연구계획서상 품목 명시 여부 확인(미계상시 사전 변경 승인 후 집행)

[유의사항]
가. 단가 300만원 미만시 연구책임자 재량 구매 가능
나.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천만원 미만은 반드시 중앙구매 절차 진행 후 집행
다. 총액 2천만원 이상시 조달청 공개입찰 등 절차 진행
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 불인정(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시 인정)
마. 시약 재료비의 경우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하여 연구기간내 소진을 원칙으로 함

[구비서류]
가.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인수자서명), 거래처 입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검수조서(해당시)
나. 카드결제: 카드전표, 견적서, 거래명세서(인수자서명), 물품검수조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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