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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2019-11-01l 조회수 25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9. 1.)

▣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