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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9. 1.)
▣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9. 1.)
▣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첨부파일 (3개)
- [붙임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hwp (76 KB, download:573)
- [붙임2]「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일부 개정 안내.hwp (120 KB, download:32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pdf (80 KB, download: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