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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실

원천징수 동의서

2011-03-15l 조회수 5070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09.12.7공포,2010.1.1시행)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지거나,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을 통해 동의한 사항 외에는 보수에서 각종 공제금 원천징수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다음항목에 대해 공제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제 동의서 제출 항목 : 기관공제금,국고학자금,기념품대(5급이상),주차관리비,주택수선충당금,BK국제관사용료, 발전기금, 공무원노동조합비, 기부금. - 추후에도 원천징수 신규 동의 및 변경, 철회시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기간을 적지 않을 경우 1년간 원천징수에 동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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