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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4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협조 요청>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방법과 이수대상을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적극적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신청서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2.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3. 이수 기준
4. 유의사항
-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
-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미이수 대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 발송 교육 이수 독려 예정!!!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방법과 이수대상을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적극적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신청서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2.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3. 이수 기준
4. 유의사항
-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
-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미이수 대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 발송 교육 이수 독려 예정!!!
첨부파일 (2개)
- 붙임1.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 MB, download:12)
- 붙임2. 인권성평등 교육신청서.hwp (31 KB, downlo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