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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4-04-02l 조회수 298

<2024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협조 요청>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방법과 이수대상을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적극적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신청서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2.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3. 이수 기준 


4. 유의사항
  -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
  -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미이수 대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 발송 교육 이수 독려 예정!!!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