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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2020-11-09l 조회수 84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들은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1. 7.() 0~ 별도 해제 시까지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붙임 3에 참고2 참조]
기본 원칙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
별로 차등적 설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1단계 중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과태료 부과 기준(11.13~)

부과기준 질병청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 되는 장소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
신고면적
150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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