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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06-04l 조회수 5061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R28;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R28;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R28;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 직전학기 미등록하고 휴학한 학생 중 2012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7월 중순까지 복학신청 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

금액(억원)

V80;

2012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국가장학금(,)신청기간

2012. 06. 04() 오전 9~ 06. 29() 24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 (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

재학생R28;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제출해야 할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W29;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서류 제출 대상자

장학금 신청시 "차상위 계층"을 선택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 형제·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와 증명서 발급 주체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장학금 신청시 "다자녀가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장학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자격 미확인된 경우에만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제출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 ~ 07. 04() 17시까지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d61;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d61; 서류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대학원생, 수료생

허위서류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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