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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로공제회 가입안내

2011-02-09l 조회수 3141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께서는 공제회 가입을 원하시면 학생행정실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첨부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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