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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2010-08-04l 조회수 3300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의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가입을 원하시는 연구생은 등록기간에 가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4,000원(2010년도 1학기부터) 라. 납부기한 : 1차(8.26(목)), 2차(9.13(월)), 3차(10.11(월)) 마.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연구생에 대해서만 학생행정실로 공제회비 납부 바. 기 타 : 각 차에 등록한 연구생은 각 차의 납부기한 내에만 공제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1차에 등록한 연구생은 1차 납부기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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