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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등록안내(특별수강생안내포함)

2005-08-01l 조회수 5430

200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 등록안내 (특별수강생 등록안내 포함) 200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복학, 복귀생, 복적, 재입학생 포함) 및 대학원신입생은 다음과 같이 수납할 계획이오니 해당 학생들은 안내문를 확인 후 빠짐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간 : 2005.8.22(월) ~ 8.26(금)(5일간) 2. 대상 : 가) 재학생: 미등록자전원 및 수업주수1/4선(2005.9.27)이내 군복학(귀)자, 복적생, 재입학생 - 복(귀)원(등록후 휴학자)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0”원이 되므로 등록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 등록완료됨(단, 규정학기초과자 중 복귀생들은 복귀시 차액 및 환불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 후 동 기간내에 환불 및 등록하여야 함.) 나) 대학원신입생 : 2005학년도 후기 대학원신입생 중 미등록자 전원(등록금액“0”원인 학생도 반드시 등록) 다) 특별수강생 3. 수납장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및 조흥은행 전국 소재지점 ▶ 환불자(등록금액이 “-”로 표시)는 농협중앙회 서울대지점에서만 가능함. 4. 고지서 배부 가) 납입고지서 대학(원) 배부 : 2005.8.16일경 나) 납입고지서 학부모에게 발송 : 2005.8.18일경 ▶ 특별수강생은 인터넷 고지서 출력만 가능. ※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학생은 서울대홈페이지 및정보화포털사이트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아래의 고지서 출력 방법 참고) 5. 고지서 출력 방법: 2005.8.15(월) 09:00 부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및 정보화포털사이트 학사정보란에서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서울대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해당 공지사항내에서 「고지서출력바로가기」 ◇「정보화포털싸이트」→ 「학사행정」→ 「등록/장학」→ 「등록」→ 「고지서 출력」 ◇ 수납금융기관에서도 학번과 성명을 제시하고 약식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음 ♣ 등록금 분납제 실시 ♣ 가. 대 상 :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단, 기성회비 전액면제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와 신입생 및 재입학자는 제외) 나.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다. 분납금 납부기한 - 분납신청 기한 : 2005.8.11(목) ~ 8.14(일)24:00 까지 - 분납1차분(등록금액의 50%) : 2005.8.22(월) ~ 8.26(금)(5일간) - 분납2차분(나머지 금액) : 2005.10.17(월) ~ 10.19(수)(3일간) - 분납 신청 방법 ◇「서울대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해당 공지사항내에서 「등록금 분납신청바로가기」 클릭한 후 학번,주민번호,성명을 입력하고 「등록금 분납신청」(등록금분납신청 조회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 및 취소 가능) ◇「정보화포털싸이트」→ 「학사행정」→ 「등록/장학」→ 「등록금분납신청」 ▶ 고지서 출력시기 : 분납신청 후 8.15(월) 09:00 이후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라. 분납신청자 중 휴학 희망자 -분납신청자로 정규등록기간 중에 1차분을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휴학을 할 경우 분납2차분을 완납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 등록사항 안내 가. 등록금 수납관련 : 재무과 (구내 : 5113,5107) 나. 수강학점,복학생,규정학기초과자 등 학적관련 : 학사과(구내전화 : 5032,5042) 다. 장학,정부학자금융자,학생의료공제회비 수납관련 : 복지과(구내전화:5078,5079) 라. 학생회비 수납관련 : 학생과(구내전화:5052) ★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 산출방법 가. 수업료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 ~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 ~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4학점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나. 기성회비 - 계산방식 :기본 기성회비 + 수강신청 학점별 기성회비 * 기본 기성회비 : 기성회비 전액 * 47% * 학점별 기성회비 : 기성회비 전액 * 53% * 수강신청학점 / 기준학점 * 학점별 구간 - 학사과정 :3학점 = 1 ~ 3학점까지 6학점 = 4 ~ 6학점까지 9학점 = 7 ~ 9학점까지 11학점 = 10 ~ 11학점까지 - 석,박사과정 :3학점(1 ~ 3학점까지) 5학점(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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