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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2024년 법정의무교육(온라인 인권/성평등,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연1회 필수 이수 안내
2024년 법정의무교육(온라인 인권/성평등,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필수 이수 안내-매년 1회 이상
1. 2024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신청서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3)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4) 이수 기준
5) 유의사항
-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
-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서울대 전 구성원이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이수방법: 재학생은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3) 이수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4)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5) 유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 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
3. 공통: 2024학년도부터 미이수 대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 및 메일 발송을 통해 교육 이수 독려 예정!!!
1. 2024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신청서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3)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4) 이수 기준
5) 유의사항
-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
-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서울대 전 구성원이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이수방법: 재학생은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3) 이수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4)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5) 유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 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
3. 공통: 2024학년도부터 미이수 대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 및 메일 발송을 통해 교육 이수 독려 예정!!!
첨부파일 (3개)
-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pdf (173 KB, download:132)
- 붙임1.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 MB, download:82)
- 붙임2. 인권성평등 교육신청서.hwp (31 KB, download: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