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2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됨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 | ▸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구분 | 대 상 | 수칙 (관리자·운영자) | 수칙 (이용자) | 공통 적용 방역 수칙 |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 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2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준수사항: 시설 내 집합 금지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결혼식장,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결혼식장 |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미용업)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2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