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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2020-09-01l 조회수 1193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들은 숙지하시어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 조치[붙임 1 참조]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적용 기간: 2020. 8. 30.() 09. 6.() 24
* 교습소 : 2020. 8 .31.() 09. 6.() 24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집합금지 조치[붙임 2 참조]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적용 기간: 2020. 8. 31.() 09. 6.() 24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 09. 6.() 24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협조 요청[붙임 3 참조]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행정조치(,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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