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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2020-08-31l 조회수 1018

1. 2020.8.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2020.8.30.(일) 0시~ 9.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전 구성원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참조]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
(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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