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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안내

2019-11-14l 조회수 1521

  1. 관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25416(2019.10.30.)

  1. 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개정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연구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 시 개정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속 연구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조항: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 시행일: 2019. 10. 31.

- 시행일 이후 신규 시작과제는 개정단가 적용 필수

.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진행중 과제에 대한 적용은 2020. 2. 29.까지 유예할 수 있다.

- 진행중 연구과제 적용 방법

연구종료일
적용 방법
2020. 2. 29. 이전 적용 혹은 적용 제외 가능
2020. 2. 29. 이후 2020. 3월부터 개정 단가 적용 필수

. 변경방법 * 세부 사항 [붙임 2,3] 참조

- SRnD 시스템 연구원 계약 변경 및 과제별 참여연구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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