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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사항 안내

2019-11-12l 조회수 1280

연구재단에서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참고) 2018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4,163억원
(출처 : 2018. 1. 1.12. 31. 중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0.82.3%로 산출) 추정액: 33.3억원95.8억원

   나. 규정개정 결과
    -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 (시행일자) 2019.10.21.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As is) 개선방안(To be)
직접비 항목별집행방법 비목별 집행방법을 별도로 정함 비목별 집행방법 삭제(처리규정별표5)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예시) 연구장비재료비 결재방법 연구비카드
(외국직수입 등 일부는 계좌이체 허용)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