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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2019. 9. 4.)

2019-09-05l 조회수 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2019. 9.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증빙 중 전자증빙 형태(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에 관련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로 안내되어 해당 사업 및 부처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

아울러,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이 개정(2019.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SNU 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