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
1. 관련 :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0273(2019. 4. 30.)「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8조(발생이자)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식: 총 연구비(위탁·협동연구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이관액 제외)×0.05%(은행이자율)×0.35(소멸지수)÷입금횟수
• 처리 방법: 연구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산입하여 사용 혹은 반납
※ 단, 입금연구비가 당초 계약연구비보다 작은 경우 입금된 연구비 기준으로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한다.
※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반납기준 산출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문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