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연구처)」지원 계획 안내

2020-03-31l 조회수 1935


 
사업명
지원기준 내용
지원대상 기간 및 신청시기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20.03.01.~'21.02.28.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1.02.03.()]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2편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지원
,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추가지원(1인당 600만원 이내)
'20.02.01.~'21.01.31.에 비용을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1.02.03.()]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기관당 1
-[유형]국제(교내개최, 단독주관): 800만원 이내
-[유형]국제(교내개최, 공동주관): 400만원 이내
-[유형]국제(교외개최, 단독주관): 500만원 이내
-[유형]국내(교내개최, 단독주관): 300만원 이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대규모학술대회 개최 지원 추가
전반기:
'20.03.01.~'20.08.31.개최
[마감:2020.04.14.()]
후반기:
'20.09.01.~'21.02.28.개최
[마감:2020.07.08.()]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초청가능 횟수
-학과(): 소속기관별 전임교원 현원 7분의 1
-연구소: 기관당 1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1인당 300만원 이내
전반기:
'20.03.01.~'20.08.31.개최
[마감:2020.04.14.()]
후반기:
'20.09.01.~'21.02.28.개최
[마감: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