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행정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서식 ★ 2019.07. 개정

2018-06-07l 조회수 10125

. 전문연구요원 편입자 대상
    1. 기본 사항

     1)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통상 9~18, 시간변경 희망 시 [탄력근무 신청서] 를 미리 제출

     3) 근무지와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알림

     4)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 안 됨

          - 근무상황 신청(전일연가, 병가, 외출, 조퇴) : “마이스누 통합행정 학생 전문연구요원 근무상황신청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 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병가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병원 진료내용, 진단서 등 증빙 자료) 1부를 업로드 후 신청

 
   2. 국내출장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또는 날인 

     2)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에 학부장 날인 학부행정실에서 받아

     3) “마이스누 학사/행정 통합행정 학생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및 증빙업로드

          - 회의 또는 학회 참석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출장사유서+회의,학회 일정 증빙 자료

          - 관련업무 수행 출장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수행업무 부분을 자세히 기재)] + 증빙 자료

          - 연구개발분야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업무수행내역서)] +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관련 계약서(협약서)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 국내출장은 주말포함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출장 7일 초과(8일 부터)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해야 함.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증빙자료, 근무상황부를 포함해서 공문 제출)

 
  3. 국외출장(시스템 상 출장 기간과 첨부 서류 상 출장 기간이 모두 일치해야 함)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에 지도교수 서명 받은 후 전공행정실에서 기관장(학부장 ()) 받아

     3) “마이스누 학사/행정 통합행정 학생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시 아래 첨부 서류 업로드

          * 첨부 서류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 [여비지급내역서](지원금 없이 자비로 갈 경우 출장으로 인정 안됨)

          - 증빙(학회프로그램, 초청장, 연구수행 등 개요)

     4) 출장 신청 승인 완료 후,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출력하여 전공 담당자에게 제출

          - 업무상 출장인 경우, 비상 시를 대비하여 귀국 일자 1~2일 조정할 것

          - 개인 여행인 경우, 잔여 휴가 일수를 고려하여 귀국 일자 조정 가능

     5)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 [출장증빙 서류] 스캔파일을 첨부

     6)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국외 출장시 지참

          * 추가사항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3년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귀국일을 1~2일 여유있게 기재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 마이스누에서 결재요청 취소

          - 귀국 후, 해외출장 실제 다녀온 기간으로 마이스누 '국외여행 기간 정정'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 (이 때 귀국보고서 및 출입국 확인서 함께 첨부)

 
   4. 근무상황 신청

     1) 연가(국외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외출, 조퇴, 지참, 병가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근무상황신청서에 시간도 기재)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결재요청

     2) 연가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근무 시 1일 발생 (9개월 근무시 15일 사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선거 임시공휴일은 휴일 처리)

          - 국외출장이 아닌 국외 개인여행은 연가일수에 포함됨.

          - 외출, 조퇴, 지참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3) 병가: 신청 시 진료확인서/처방전/입퇴원확인서/진단서(1) 등을 함께 업로드, 기간은 복무기간 중 30일 이내

     4) 교육소집(4주 군사훈련) 신청: 근무상황신청서(교육) 및 통지서 함께 업로드, 2회 연기 가능하며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 
     
5) 특별휴가: 조부모 사망 시 3, 부모 사망 시 5일 등

     6) 국외 개인여행 : 귀국 날짜를 1~2일 여유있게 기재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신청 요망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근무상황신청 사유에 국외 개인여행으로 기재 결재요청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

          - 국외개인여행 시 허가 받은 날짜보다 일찍 귀국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세이브하기 위해 이미 신청했던 근무상황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귀국날짜로 다시 근무상황신청 가능함.

     7) 시간외 근무: 출근시각은 09시를 기준, 야간 연구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근시각을 따로 정하여 운영,           
        전날부터 이어진 자정 이후 09시까지의 근무는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당일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있으나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함.(201711월부터 변경), 첨부 메뉴얼 참고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출장) 신청

     <국외여행허가추천서(편입대기자용)> 작성

     코로나19 시기 동안에는(별도의 안내 전까지편입대기자가 해외여행 예정 시 붙임의 양식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포함하여 학생행정실로 방문 및 제출.

. 전문연 관련 병역법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개정 알림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2020.12.29. 개정)
          ❍  대기업연구기관으로 전직 불가
               202111일 이후 편입자부터는 전직 시(학위 취득으로 인한 당연전직과 승인전직 모두) 병역지정업체 중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불가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주요 개정 내용(2021.4.13. 개정)
          ❍  무단결근 연장복무 5배수
               - 전문연구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2021.4.13. 시행)(41) / (* 시행일인 413일 이후 발생건부터 적용)
          ❍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취득 이후 복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2021.10.14. 시행)(37)

               -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일부 신상변동통보 등 불필요(2021.10.14. 시행)(37)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함(2021.10.14. 시행)(39)
                    ※ 20231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4)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개정 내용 (2021.5.31.일부개정)
          ❍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 등의 연장복무  5배수(53, 54)
               - 무단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5배의 기간만큼 연장복무,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휴일 포함  
                
(* 시행일인 531일 이후 발생건부터 누적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