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3l 조회수 5431
1. 관련근거
가.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977(2015.02.12.)
나.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987(2015.02.16.)
2.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은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특히, 국외여행의 목적이 개인여행일 경우 휴가범위 내에서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3.「국외여행허가추천서」서식이 개인의 휴가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개인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 주요 변경 내용
- 연차 : 총 연가일수( ), 이미 사용한 일수( ), 금회 사용일수( )
※ 금회 사용일수란 신청기간 중 연차가 적용되는 일수를 뜻함(휴일제외)
- 그 외 공가, 특별휴가, 병가, 경조휴가 체크
나. 변경된 양식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
붙임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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