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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알림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생 특별 선발 안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된 청년이 "보호" 상태에서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장학생을 특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가 연장된 학부·대학원생
※ 신청마감일(2023. 9. 20.)기준
-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 보호연장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신청기간: 2023. 9. 11.(월) ~ 9. 20.(수) 15:00까지
다. 신청방법: 장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생행정실로 제출
라. 장학금액
- 보호연장아동: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마. 지급일자: 2023년 3분기,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 2회에 걸쳐 지급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안내 1부.
2.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신청서 1부. 끝.
가. 추천대상: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가 연장된 학부·대학원생
※ 신청마감일(2023. 9. 20.)기준
-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 보호연장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신청기간: 2023. 9. 11.(월) ~ 9. 20.(수) 15:00까지
다. 신청방법: 장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생행정실로 제출
라. 장학금액
- 보호연장아동: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마. 지급일자: 2023년 3분기,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 2회에 걸쳐 지급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안내 1부.
2.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2개)
-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신청서.hwp (38 KB, download:52)
-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안내.hwp (63 KB, downloa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