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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대학교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2021-08-29l 조회수 2331

 

1. 관련근거: 「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2021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대상: 병역을 필한 신입 및 복학생 / 대학원입학생 / 학사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my SNU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다. 신고기간: 2021. 9. 1. ∼ 9. 24.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   끝.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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