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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020-10-20l 조회수 691

1.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
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1개월 부여 (~ '20. 11. 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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