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2년) 신청 안내

2022-07-18l 조회수 2009

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2년)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2년)  해당 학생은 학과(부) 행정실에  2022.7.28.(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