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인정 영어성적 유효기간 예외 적용 변경

2019-05-02l 조회수 5337

본교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영어성적의 유효기간 예외 적용이 아래와 같이
'접수마감일 기준 10년 이내 응시 성적'으로 변경되니 지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요소 및 배점
과정 지원가능 영어점수
석사․
석박통합․
박사
 영어점수는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서류제출일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다만, 본교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적(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인정받은 석사학위자의 영어성적)은 효기간(2년)을 예외 적용하되,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0년 이내 응시 성적만 인정 가능

※ 적용시기: 2020학년도 전기모집부터
※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