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10-26l 조회수 166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학생은 붙임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2017. 1. 1. ∼ 6.30까지 의 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 2017.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안내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