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시행 안내

2017-06-30l 조회수 195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순위 입주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인 입주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상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제도 시행하여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타문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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