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2016-02-04l 조회수 2804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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